[팍스경제TV 한수린 기자]
(이 기사는 2017년 9월 14일 팍스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 고광철 자유한국당 보좌관 "공동 입법발의가 다수당은 '품앗이'성격으로 채우기 쉽지만 정의당과 같이 소수당의 경우 10석을 채우기가 쉽지만은 않다. 다수당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 타 국가의 사례로 의원입법발의 1인이 가능하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입법 권한을 위해 국회법 개정을 검토해볼 만 하다"
■ 박선민 정의당 보좌관 "법안 공동발의 시, 모든 의원실에 배포하지만 결국은 친분 있는 의원들이 찍어준다. 한편, 10명이라는 규정은 아무 근거가 없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입법 기관이다. 바뀌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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