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 발견·유통기한 경과도 있어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등 부실한 위생관리로 지난 4년 반 동안 적발된 수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 위생단속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1개 커피 프랜차이즈 업소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는 총 403건이었다.
업체별 적발 건수를 보면 카페베네가 99건(24.6%)으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이어 탐앤탐스 64건(15.9%), 이디야 60건(14.9%), 엔젤리너스 48건(11.9%), 할리스커피 36건(8.9%), 투썸앤플레이스 31건(7.7%), 파스쿠치 20건(4.96%), 백다방 19건(4.7%), 스타벅스 12건(3.0%), 커피빈 11건(2.7%), 나뚜르엔젤리너스 3건(0.7%) 순이었다.
위반 내용에는 비닐, 손톱 등 이물질 혼입 28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 27건, 위생 환경 불량 21건, 위생교육 미실시 114건, 무단 영업장 확장 49건 등이 있었다. 적발업체가 식약처로부터 받은 처분은 과태료부과 148건, 시정명령 139건, 과징금 부과 43건이었다.
김 의원은 “살충제 계란, E형 간염 소시지 파문으로 식품위생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데, 유명 커피전문점들이 매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물혼입영업장 이외의 영업은 시정명령 대상으로 즉시 법규를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및 보관은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지만, 대부분은 과징금 납부로 대신한다. 과징금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67만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