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수린]
(이 기사는 2017년 9월 22일 팍스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 박원석 동국대 겸임교수 "국감증인 신청 이유가 명확하면 무분별하게 증인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못한 경우 부르고 보는 경향이 있다. 증인 심문시간은 길지 않다. 질의를 한 번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의원실이 심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남발할 필요는 없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채택을 했다. '해외은닉재산' 사건이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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