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희롱 잇따라…직장 내 성희롱 "사회·경제적 큰 손실"
공공기관 성희롱 잇따라…직장 내 성희롱 "사회·경제적 큰 손실"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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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성희롱예방에 앞장서야할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문제가 잇따라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 경제적 손실로까지 이어지는 문젠데요.

이번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전문상담사인 이광자 상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이광자) 성희롱이란, 직장 등에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과 관련된 언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 유무형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현저해짐에 따라 직장ㆍ학교 등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성단체 등에서는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항이 규정되었습니다.

직장내의 성희롱 유형은 크게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체적 행위는 입맞춤·포옹 등의 신체적 접촉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고,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하는 행위, 그리고 회식석상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도 포함됩니다.

시각적 행위는 외설적인 사진·그림 등을 보여 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입니다.

앵커) 직장에서 성희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업무에도 차질...결국 경제적,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광자) 실제 상담 사례 중 피해자 대부분이 업무 능력 저하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직장 내 따돌림등 2차 3차 피해로 결국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대부분이고 회사에서는 문제 사원으로 분류되어 희망 퇴직 등 은근한 압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이는 사회적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국감에서 성희롱 문제를 다룬다는 건 꽤 주목되는 일이다. 어떤 내용인가?

이광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26일 ‘디지털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발표한 만큼 공무원 성비위·성범죄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공무원 성 관련 징계자가 늘었지만 대부분 감봉 및 견책 위주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26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배나 증가해 78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성비위·성범죄로 인해 파면된 공무원은 단 4명에 불과했습니다. 

앵커) 실제 직장 내 성희롱 통계는 어떤가? 특히 공공기관 상황은?

이광자) 정부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이 최근 5년 간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별로 공무원 1000명 당 성범죄 건수를 집계했는데요. 

국방부는 중앙부처 18곳 중 성범죄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해당 기간 성범죄 혐의로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 검거된 사건은 5건이며, 정원이 949명인 국방부에서는 1000명 당 약 5.3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미래창조과학부가 21건, 법무부 20건이 발생했지만 정원이 많아 1000명당 발생 건수는 높지 않았습니다.

5만명 이상 공무원 조직 중에서는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직장(공공기관)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야 하고,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올바른 대응 방안은?

이광자) 가장 올바른 대응 방안은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산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근로복지 공단은 노동자가 성희롱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산재 신청이 인정되면 휴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막상 신고를 하려고 해도 내가 신고한 뒤가 막막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고 자신이 당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되레 두렵고 복잡해서 신고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꼭! 성희롱을 당하셨다면 신고하시고 가해자를 처벌해야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잘못, 이유가 있을 거라는 인식은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피해자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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