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팍스경제TV 이형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 김세윤)는 13일 오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해야 할 이유와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결정적인 증거를 없애거나, 부하로 거느렸던 주요 증인에 대해 압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3월 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도 ‘증거인멸 염려가 구속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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