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수린]
(이 기사는 2017년 10월 26일 팍스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 박원석 동국대 겸임교수 "홍종학 후보의 세대 생략 증여와 같은 방식에 대해 할증과세를 하고 있다. 세법상 허용되는 증여방식이고 절세라고 볼 수 있다. 법적인 논란은 없다. 다만 증여를 받을 시점에 자녀가 초등학생이었다. 1억 이상되는 증여세의 납부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홍종학 후보의 평소 성품을 볼 때 법적인 문제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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