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3월부터 주택연금 수령액 변경
주택금융공사, 3월부터 주택연금 수령액 변경
  • 송창우 기자
  • 승인 2018.0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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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한국주택금융공사
제공 | 한국주택금융공사

[팍스경제TV 송창우 기자]

오는 3월 2일부터 주택연금을 신규 신청하면 매달 받는 금액이 바뀌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월 수령액을 3월 신청자부터 조정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공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상승률, 생존확률 등 주요변수를 매년 다시 산정하고, 수령금액을 새롭게 결정하고 있다.

60세부터 모든 연령대의 평균 월 수령액 변동률은 0%로 지난해와 같지만 연령대별로는 각각 다르다. 평균적으로 ▲60대 1.1% 감소 ▲70대 0.0% ▲80대 1.1% 증가 ▲90대 0.1% 증가하게 된다.

60대의 경우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생명표에서 60대의 생존확률이 80∼90대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월 수령액이 줄어들었다. 가입자의 생존확률이 증가하면 그만큼 오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령액이 적어지게 된다.

변경된 월 수령액은 3월 2일 이후 신규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와 2월 말까지 신청한 가입자는 현재의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인다면 본인의 나이를 감안하여 미리 월 수령액 조정내역을 확인하고 가입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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