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신DTI가 서민·실수요자에게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31일 주택금융공사는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新DTI에 보금자리론 유명무실...서민 내집 마련 더 멀어지나'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헤럴드경제는 “신DTI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제도지만 보금자리론에도 적용되어 서민의 내집마련이 어렵게 된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서민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신DTI가 적용되더라도 서민·실수요자에게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내집마련을 하려는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하고 이사하는 실수요자는 신DTI를 적용하더라도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기 때문에 신DTI의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한 채로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에만 기존 주담대의 원리금이 반영되는 신DTI 적용을 받게 된다"면서 "이 경우에도 신DTI 한도(60%) 이내이면 대출금액의 차감없이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며, 신DTI 한도(60%)를 초과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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