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케이블-통신사 M&A 기준변경은 공정위 전체회의 결정 사안"
공정위 “케이블-통신사 M&A 기준변경은 공정위 전체회의 결정 사안"
  • 이형진
  • 승인 2018.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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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CJ헬로 합병불허 기준은 여전히 유효”

[세종=팍스경제TV 이형진 기자]

(앵커) 최근 LG유플러스가 CJ헬로나 티브로드, 딜라이브 같은 MSO 인수를 적극 검토한다고 해서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인수합병을 승인해주는 주무부처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은 여전히 2015년에 머물러 있는 확인돼,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형진 기자.

 

(기자) 네.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사업자와 복합케이블사업자간 인수합병 기준을 여전히 바꾸지 않고 있다고요?

 

그럼 SK텔레콤과 CJ헬로 인수합병 불허 기준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와 복수의 정책당국자의 설명에 따르면, 기업인수합병을 결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당시 SK텔레콤과 CJ헬로 인수합병 불허결정을 내렸던 근거. 그러니까, 독과점 우려로 인한 합병반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CJ헬로나 SK텔레콤은 동일 사업군, IPTV와 케이블에서 절대적인 사업자가 아니었고, 심지어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는 IPTV 3위 사업자였기에, 공정위 결정 자체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취재결과, 통신사와 케이블사업자간 합병 심사 시, 2015년 SK텔레콤과 CJ헬로 합병불허, 그 공정위 기준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그럼 2015년 당시 독과점 우려에 대한 기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네. IPTV 3위 사업자와 케이블시장 점유율 30%도 안되는 1위 사업자간 합병을 독과점우려로 불허한 근거를 바꾸는 것은 공정위 사무처에서는 처리 불가능한 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상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공정위 전체회의에서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결정 변경을 위한 공정위 전체회의는 한번도 열린 적이 없고, 다시 말해, 2015년 합병불허 결정과 그 기준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는 1조원의 실탄을 손에 쥐고도, 매물로 나와 있는 딜라이브나 매각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CJ헬로 등을 인수하고 싶어도, 합병승인의 키를 쥐고 있는 공정위 기준이 공식 변경되지 않는 한, 인수합병을 할래야 할 수도, 서류를 접수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공정위에서 팍스경제TV 이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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