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SK디스커버리 검찰 고발"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허위광고, SK디스커버리 검찰 고발"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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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한 SK디스커버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체 안전 관련 정보를 은폐·누락하고도 안전이나 품질이 확인된것처럼 허위 표시·광고한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당초 공정위는 SK케미칼에 이같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사측과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1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SK디스커버리로 변경됐고, SK케미칼은 새로 신설됐다.

따라서 현재 SK케미칼보다 SK디스커버리가 실질적인 책임이 큰 상황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분할 사실을 피심인측이 알리지 않았고, 공정위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며 고발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SK측에 별도의 제재는 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과 함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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