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진현진 기자]
(앵커)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회사의 ‘셀프연임’을 막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가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아 독립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집니다. 진현진 기잡니다.
(기자)
앞으로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나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가 배제됩니다.
지주 회장이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만큼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이 CEO의 ‘거수기’로 전락해 금융지주 회사들의 ‘셀프연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막기 위함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오는 3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발언]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에 CEO의 참여를 금지하고 사외이사 연임시 외부평가를 의무화 하여 사외이사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서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1월부터 9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운영
실태를 점검해 왔습니다.
금융위는 이외에도 CEO 후보자군 관리 내역을 주주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금융지주회사들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3분기 안에 관련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화녹취]금융권 관계자
“금융위에서 지배구조 관련해 내용을 발표했는데 각 금융사에선 그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밖에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때 금융회사 최다출자자 1인과 최다출자자의 특수관계인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주주도 적격성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삼성이나 현대차 롯데, 한화 등 금융회사가 있는 대기업은 오너 뿐만아니라 가족 등 특수관계인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밖에 임원은 물론 보수총액이 5억 원이 넘거나 성과보수가 2억 원이 넘는 직원들까지도 연봉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팍스경제TV 진현진(jhj7522@paxetv.com)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