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가상통화거래소 유빗에 30억 보험금 못줘”
DB손보, “가상통화거래소 유빗에 30억 보험금 못줘”
  • 문성진
  • 승인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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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암호화폐 거래소 유빗,

현재는 코인빈이죠, 유빗이 청구한 30억 원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유빗 측이 보험 계약에서 주요사항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던 점이 지급 거절의 이유인데요

고지 의무는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

 

DB손해보험은 “조사 결과 유빗이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반한 고지의무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하루 빨리 피해보상이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팍스경제TV 문성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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