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진아] 기업은행이 12일부터 모든 대출의 연체 가산금리를 3%포인트(P)로 인하합니다.
금융위원회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 말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P 이내' 인하하는 것을 조기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가산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도 적용되며, 기업은행은 이번 조치로 연간 18만3천명의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기업은행은 연체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은 연 7%P, 3개월 이상은 8%P로 연체 가산금리를 운용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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