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기업 공정거래 위반, 최고의사결정자가 책임져야"
김상조 "대기업 공정거래 위반, 최고의사결정자가 책임져야"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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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 불공정 관행, 기업 규모간 격차부터 해소해야
문성현 "격차 해소 위해 취약계층 포함한 사회적 대화기구 역할 중대"
김상조 "대기업집단 최고 의사결정자, 관행 개선 앞장서야"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공동 주최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자동차 산업에서 새 길을 찾다'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공동 주최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자동차 산업에서 새 길을 찾다'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하도급간 공정거래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소득,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기업은 그룹 전체 차원에 대한 조사와 함께 최고의사결정자의 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자동차 산업에서 새 길을 찾다' 토론회가 열렸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주최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았다.

이날 주제발표에선 자동차 산업의 하도급 실태와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현재 자동차 산업을 정확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동차 산업의 하도급 거래실태와 임금격차 현황'이라는 내용의 발제를 통해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 격차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경쟁력도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대세인 자율주행차와 친환경차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납품단가 인하나 비합리적 원가 계산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영업이익이 3%대로 떨어졌다. 반면 현대차와 계열사는 6~9%대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특정 기업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당장 거래를 제한할 경우 협력업체의 위기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연구원은 "기존 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파트너 관계로, 수직적 거래를 수평적 거래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창업, 혁신 활성화, 새로운 동반성장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율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산과 분배 문제를 동시에 혁신해야 임금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일벌백계식 단속 강화뿐만 아니라 연대 임금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임금격차 확대의 핵심요인은 하도급 구조와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비롯된다"며 "노사 협력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면서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노동의 인간화'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 내적으로 그론시간 내 실작업시간 비중을 높이는 '일터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며 "외적으로는 기업규모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연대임금 전략이 중장기에 걸쳐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공동 주최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자동차 산업에서 새 길을 찾다'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공동 주최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연대임금 실현-자동차 산업에서 새 길을 찾다'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주제발표에 앞서 문성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 노동자 간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선 원·하청간 불공정과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동시에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 출범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미조직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대화기구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 경영계 관계자들이 불참한데 대해 문 위원장은 "사용자측을 탓하기보다 우리가 준비가 부족한 탓"이라며 자조적인 목소리를 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분배의 형평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며 "분배 이전에 경제성장 자체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 차원의 대책으로 △대·중소기업간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제도 보완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위한 공정거래협약제도 활용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대기업로과 중소기업간 성과 공유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아직 준비중이지만 기업집단 그룹 전체 차원에서 신고사건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해 최고 의사결정자가 관행 개선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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