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대한항공이 7일 조양호 회장 조종실 출입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대한항공은 회장, 사장, 안전보안 담당인원, 운항본부장에 대해 조종실에 상시 출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회장이 별도의 허가증을 발급받지 않고 비행기 조종실에 출입 가능하며 별다른 이유없이 출입한 적도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 것에 따른 것이다.
대한항공은 "개별적으로 출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히며 "이들은 항공기 안전 및 운항 총괄 책임자 자격으로 안전운항 확인 및 조종사 애로사항을 상시 청취하고 소통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편의 지휘 기장(PIC)은 안전상의 이유로 조종실 출입을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대한항공이 객실승무원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는 직원들의 성향을 파악해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객실 사무장 성향을 파악해 별도 문서화한 바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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