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우리정부가 지난 2월7일 미국 행정부의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측에 전달하고 14일 오전 9시(제네바 시간)에 제소 방침을 WTO사무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미국의 행정부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월1일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 이같은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6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억8000만달러(세탁기 1억5000만달러, 태양광 3억3000만달러) 상당의 양허정지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허정지 계획은 이번 분쟁에서 우리측이 승소할 경우 즉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산 수입품에 4억8000만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WTO의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분쟁해결양해)'에 따르면 분쟁 절차의 첫 단계는 '양자협의'인 만큼 정부는 우선 미국과 협의에 나선다. 이후 해결되지 않으면 본격 재판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세탁기의 경우 완제품에 120만대까지 관세를 20~16%까지(1~3년간 단계별) 적용하고, 120만대를 넘을 경우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품은 3년간 단계별로 5만개, 7만개, 9만개에 대해 50, 45, 40%씩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태양광 셀의 경우 2.5기가와트까지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를 넘어설 경우 30~15%(1~4년간 단계별) 적용하고, 모듈에는 무조건 30~15%(1~4년간 단계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