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고발] 한달새 사망사고 2건... 김해 주촌 D 아파트 공사현장
[현장고발] 한달새 사망사고 2건... 김해 주촌 D 아파트 공사현장
  • 이상훈
  • 승인 2017.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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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사'와 '추락사',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

[팍스경제TV 박철성 기자] 

김해 주촌 D 아파트 공사현장(경남 김해시 주촌면 선천지구)에서 한 달여 사이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또 이곳에서는 대형 덤프트럭이 전복됐는가 하면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두 건의 사망사고는 각각 추락과 대형 중장비에 의한 압사사고였다. 두 사건 모두 안전불감증이 일으킨 참혹한 사고였다.

지난 26일 발생한 압사사고는 아파트 공사장 비포장도로에서 발생했다. 공사에 투입된 중장비, 불도저가 A씨(63, 여)를 치었고 해당 사고자 A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전복된 덤프트럭 기사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날 사망사고는 불도저 운전자 B씨(74), 남)가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일어났다. 운전자 B씨는 사고 사실조차 모른 채 수십 m를 더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뒤늦게 현장 직원들이 A씨가 쓰러진 것을 발견했지만 이미 그 자리에서 숨진 상태였다.

김해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는 불도저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공사 현장에는 안전을 위해 신호수가 배치되기 마련이지만, 이날 사고 당시에는 자리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A씨의 경우는 D 건설사와 유가족 간 합의가 이뤄졌다. 그나마 순조롭게 장례를 치를 수 있었다.

▲김해 주촌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잇달아 두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참극이란 지적이다.

 

이보다 앞서 9월 13일 발생한 P씨(34, 남)의 추락 사고는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D 건설사와 유족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유족들은 서울 강남 소재 D 건설사 앞에서 시위 농성을 벌였다.

유족 대표인 N씨는 “억울한 심정에 농성을 하게 됐다”면서 “젊은 처남의 급작스러운 사고로 하늘이 무너지는데, D 건설사의 무책임한 인권유린 작태를 차마 용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 당시 국과수의 부검이 끝나야 사건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더니 이제는 말을 바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게 D 건설사의 입장”이라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대기업 횡포”라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에 대해 D 건설사 측은 “우리로서도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2m 높이에서 추락으로 사망했는데, 그게 일어날 사고냐”는 것이다.

D 건설 관계자는 또 “이번 추락사고가 평소 지병은 없었는지, 혹시라도 그로 인한 사망은 아닌지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물론 국과수 부검 결과, 지병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사망원인이 추락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면서 “따라서 현재 경찰 조사 중인 사건이고 그 결과를 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을 아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이번 1차 사망사고에 대해 현장 조사를 통해 안전조치 위반 사항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고 2차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검찰에 계통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D 건설사의 해당사고 공사 현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진단’을 받았다. 이에 대해 울산산업 안전관리 주식회사 관계자는 “현장조사결과 시설적인 면을 비롯해 개선사항이 적발됐다”면서 “이를 바로잡도록 관계기관에 개선사항 보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8일~12월 7일 전국 건설현장 840여 곳에서 예방 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겨울에는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조기 양생을 위해 갈탄을 사용하고 작업자들의 난방기구 사용 및 마감용접 등으로 화재·폭발·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기 전 건물 외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경우도 많아 사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는 감독 실시 전에 현장책임자 교육과 사업장 노·사 합동점검을 통해 이달 8~17일 사전에 개선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11월 18일~12월 7일 불시감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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