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금융사, 윤리준칙 이달부터 내부규범 반영
윤석헌 “영업행위 윤리준칙, 소비자 권익 향상 ‘주춧돌’되기를 기대”
영업행위 기본원칙·성과평가 적정성 제고 등 내용 담겨
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비율 0.28%...보험사 전속설계사보다 높아
보험사 영업행위 윤리준칙, ‘승환계약’ ‘끼워팔기’ 등 부당행위 금지
보험대리점도 윤리준칙 반영...불완전판매 개선 기대
일각에선 보험대리점도 불완전판매 배상책임 물어야
[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앵커)
앞서 보도한 대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를 크게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각 금융협회는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시행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을 개선하고 금융당국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방침입니다.
노해철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 기자, 금융권 영업행위 윤리준칙 제정은 지난해 최흥식 전 금감원장이 강조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달부터 금융회사별로 내부규범에 반영돼 시행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이죠. 최흥식 당시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협회장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각 금융업권별로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영업행위 윤리준칙은 말 그대로 금융회사의 비윤리적인 영업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규칙을 의미하는데요.
대출자에게 추가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을 금융업계가 자발적으로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이후 은행연합회와 손해·생명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는 영업행위 윤리준칙을 제정했고, 이달부터 은행, 보험 등 금융회사별 내부규범에 반영합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영업행위 윤리준칙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높이고, 불합리한 영업 관행을 끊는데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대를 표했습니다.
(앵커)
네, 금융당국에서도 이번 영업행위 윤리준칙에 대한 기대가 커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주요 내용은 ▲권한남용 금지 등 영업행위 기본원칙 ▲성과평가·보상체계의 적정성 제고 ▲영업행위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 분쟁해결 프로세스 구축 ▲금융소비자 알권리 강화 등 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하고, 이를 어기면 감봉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판매자 성과평가에 불완전 판매건수나 고객수익률,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 요소도 충분히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사는 금융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임직원의 윤리준칙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내부자 신고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또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고, 감독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조정결과를 따르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공시와 중요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도 이번 윤리준칙에 담았습니다.
(앵커)
네, 특히 보험업계는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특히 보험대리점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잖습니까. 이번 윤리준칙 제정에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된 건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보험대리점의 규모 확대와 함께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보험대리점은 제휴를 통해 여러 보험사들의 상품을 파는 영업점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와 실적은 각각 전체의 37.8%, 49.4%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큽니다.
이에 따라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28%로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에 비해 높은 상황입니다.
손보·생보협회가 마련한 윤리준칙에는 ‘승환계약’이나 ‘끼워팔기’ 등 부당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보험사와 모집종사자가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험대리점도 포함되는데요. 이에 따라 손보업계에서는 보험대리점에 의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개선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기에 더해 제도적으로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직접적 배상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보험업법상에는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의 1차적 책임을 보험사가 부담토록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대리점의 불완전판매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장]
“소비자와 접점에 대리점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한 논의와 제도가 없다는 것도 불완전판매를 감소시키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보험대리점과 보험사 간의 입장 차이가 분명한 만큼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앞으로 이달부터 시행되는 윤리준칙을 통한 소비자 보호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근본적인 법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노해철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