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밤 기각됐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은 폭행‧폭언으로 인한 ‘갑질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비원에 전지가위를 던지고 호텔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공사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월23일 내사에 착수해 지난달 6일 이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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