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울지하철 9호선 스크린도어 담합 적발
공정위, 서울지하철 9호선 스크린도어 담합 적발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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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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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지하철 9호선 승강장 스크린도어 공사에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 등 3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콘트롤스는 2012년 12월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9호선 2단계 916공구 PSD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에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이콘트롤스는 발주처인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 최대주주다.

아이콘트롤스는 향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스크린도어 입찰 참여에 필요한 실적을 확보하고, 사업참여를 늘리기 위해 모회사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했다.

아이콘트롤스가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이므로 낙찰 가능성이 높다고 본 현대산업개발은 22억2000만원의 하도급을 받는 조건으로, GS네오텍은 향후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각각 투찰율 100%와 102.71%인 24억원과 24억6500만원에 입찰을 했다.

이후 현대산업개발이 GS네오텍도 지명경쟁 입찰대상자로 공식 선정하자 GS네오텍에게도 추가로 들러리를 요청했다. 덕분에 23억8400만원을 써낸 아이콘트롤스가 낙찰을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담합을 주도한 아이콘트롤스에는 1억3300만원, 들러리를 선 현대엘리베이터와 GS네오텍에는 각각 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발주한 스크린도어 설치공사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앞으로 민간부문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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