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신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경찰, 황창규 KT 회장 구속영장 신청…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박주연 기자
  • 승인 2018.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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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박주연 기자]

 

정치자금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황 회장 등 KT 임원 7명을 입건하고, 이중 황 회장과 구모(54) 사장, 맹모(59) 전 사장, 최모(58) 전 전무 등 임원 4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치자금법상 법인과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관련된 돈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는 게 이유다.

경찰에 따르면 황 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수법인 ‘상품권깡’으로 비자금 11억5000여만원을 조성, 이중 4억4190만원을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정치후원금을 보냈다.

또, 정치후원금 대상은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여·야 상임위원에 집중적으로, 고르게 전달됐다. 

후원 대상은 10명 내외로, 적게는 100만~500만원에서 최고 1400만원도 있었다. 이외 2~3명의 위원은 거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권깡은 CR부문에서 벤치마킹을 명분으로 주유 상품권 등을 구입해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중이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후원으로 보고를 받은 적 없는 대관부서의 일탈행위라는 이유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임원들 전수 조사를 해본 결과 회장 보고 없이 후원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보고를 하고 후원을 했다는 임직원 진술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KT는 이에 대해 “CR부문의 일탈행위”라며 “국회 후원은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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