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자홍 LS 회장 등 경영진 고발…LS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구자홍 LS 회장 등 경영진 고발…LS "법적 대응할 것"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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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집단이 LS글로벌 설립해 총수일가에 부당이익 제공"
LS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 아냐"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S그룹을 부당지원행위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경영진과 법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철퇴를 내렸다.

공정위는 옛 LS전선(현재 LS)에 총수일가가 관여해 통행세 수취 회사를 설립하고 그룹차원에서 부당지원행위를 기획·실행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과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및 전 부사장,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경영진과 해당 법인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한 사례를 적발해 엄중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5년말 당시 LS전선은 총수일가와 공동출자해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를 설립했다.

이후 다수 계열사가 핵심 품목인 전기동을 구매, 판매하는 거래구조에 LS글로벌을 거치도록 해 총수일가의 승인을 받았다.

LS니꼬동제련은 지난 2006년부터 생산한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전선은 수입전기동을 트레이더스로부터 구매시 LS글로벌을 중간 유통단계로 추가해 통행세를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LS글로벌은 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했고, 부당이익으로 IT서비스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총수일가도 사익을 편취했다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이에 LS그룹은 공정위의 부당지원 심사 결과가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LS는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銅, 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LS그룹의 연간 동 구매 규모는 2조2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에 이르는데 시세변동에 따른 위험이 많고 안정적 확보가 중요한 원자재"라며 "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통합구매 전문회사인 LS글로벌을 설립했다"고 해명했다.

공급사(LS니꼬동제련)와 수요사(LS전선 외 3개사)가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봤으며 피해자가 없으므로 부당 지원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2005년 설립 당시 LS전선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어 공정거래법상 병렬관계에 있는 타계열사들이 출자를 할 수 없어 대주주들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분 참여를 했다고 해명했다.

2011년 대주주 지분을 모두 정리해 현재 지주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LS측은 "위법 여부가 불분명한 본 건에 대해 다수의 전현직 등기임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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