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진에어는 28일 정부의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과 관련해 ‘행정권 남용’ 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에어는 ▲임직원 1900명과 협력업체 1만명의 생계 위협 ▲일자리 정부 표방하는 정부 정책에 역행 ▲위법사항 해소된 이후 소급처벌의 부당함 ▲항공사업법 내 법조항 상충 등의 이유를 들며 합리적인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에어는 "항공사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회사 생존의 근간인 항공운송사업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즉 항공사 면허 취소는 곧 그 항공사에 대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고 전제했다. 이어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되면 임직원 1900여명은 일거에 직장을 잃게 된다"며 "협력업체 1만여명의 생계도 함께 위협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추후 진에어가 다른 기업으로 매각이 된다고 해도 상당수의 직원들이 회사를 떠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대한항공과 정비 등 다양한 업무를 협업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진에어 매각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에어는 "이번 정부는 일자리 정부라고 불리울 정도로 일자리 창출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며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일자리라는 사회적 가치 창출은 요원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간 1000만명에 달하는 진에어 고객들의 불편과 혼란은 물론 2017년말 기준으로 2만4000여명에 달하는 일반 주주들의 막대한 손실도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위법사항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소급 처벌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진에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3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항공운송사업면허 변경을 신청하고 받은 바 있다"며 "당시 국토부로부터 지적이나 행정지도를 받은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항공사에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을 막고 있는 것은 자국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시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 당시 이와 관련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소급해서까지 처벌하려는 움직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항공사업법 내에서도 법 조항의 상충되는만큼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진에어는 "항공사업법 제9조의 1호 및 항공안전법 제10조 1의 5호에는 외국인이 전체 임원의 과반수를 넘지 않을 경우 항공운송사업 면허 및 유지가 가능하다"면서도 "똑같은 항공사업법 제 9조의 6호에 따르면 임원이 단 1명이라도 면허의 결격 사유가 된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항공사업법 제9조에도 상충되는 2개의 조항이 존재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특정 논리에 편향 돼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다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