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오는 8월 말부터 모든 업종의 중견·중소기업이 동산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모든 대출에서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동산담보대출 표준안'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 개정은 은행연합회가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동산금융활성화 추진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표준안은 은행들이 동산담보대출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상기업, 담보자산범위·적용대출상품을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을 자율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중소기업과 상호 등기한 개인사업자만 동산담보대출을 이용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또 유형자산과 재고자산 담보를 취급할 수 있는 업종을 제조업에서 유통, 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으로 확대했다.
담보물로는 모든 동산이 허용된다. 여기에는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 반제품·완제품 재고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무동력 자산과 원재료만 담보물로 가능했다.
다만 담보인정비율은 기존 40%에서 60%로 상한선을 올리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산채권담보대출 상품뿐만 아니라 구매자금 대출, 시설자금대출 등 모든 대출상품에 대한 동산담보 취득이 가능해진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활용도를 제고하고 담보가 부족한 기업의 자금조달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표준안은 은행별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8월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