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안전규정 위반"…과징금 60억 부과
국토부, 진에어 "안전규정 위반"…과징금 60억 부과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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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제재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미국인인 조현민 전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검토를 벌여왔다l사진=뉴시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제재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미국인인 조현민 전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검토를 벌여왔다l사진=뉴시스

[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국토부가 진에어에 총 60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2개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관계인 등 5명의 항공법령 위반사례 4건에 대한 제재처분을 심의·의결했다.

진에어 641편 운항 관련 안건에 대해 위반 내용·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해 2가지 위반은 50%를 가중한 결과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19일 괌 공항 도착 후 좌측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했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항했다. 

당시 운항규정·정비규정을 위반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사실조사 과정에서 당시 진에어의 정비본부장이 괌 공항 정비조치와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지난 18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재심의가 요청된 3건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을 유지하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는 재발방지 및 정보공유 노력 등을 고려해 15일 감경한 30일 처분으로 심의·의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운항현장에서 안전기준 및 절차 등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감독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항공기 안전운항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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