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금융당국이 25억여 원의 대출금리 이자를 부당수취한 경남은행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제재를 내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IBK기업·SC제일·한국씨티·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출금리 산정 체계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경남은행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가계자금대출 1만2000건의 금리를 잘못 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절차에 사전검토·사후감사 절차도 다른 은행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정기 경영평가에서 금리 산정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한편 검사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의해 제재 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의 경우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은행의 금리 산정에 대해 제제할 뚜렷한 법적 근거는 아직 없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부당한 금리 산정에 대해선 당국이 직접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팍스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