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3.5% 인하…’내수 활성화’
승용차 개소세 연말까지 3.5% 인하…’내수 활성화’
  • 김진아
  • 승인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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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부터 승용차와 이륜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정부는 오늘(18일) 발표한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 이런 내수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경차를 제외한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캠핑용 자동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를 현행 5%에서 3.5%로 인하합니다.

이번 개소세 인하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늦어도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내일 이후 출고분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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