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이정 기자]31일 출시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이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하반기 세법개정에 따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연령을 만15세 이상에서 만34세 이하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대상으로 봤던 '청년'은 만19세 이상에서 만29세 이하였다. 국토부는 개정 세법에 부합하도록 가입 가능한 연령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게 된다. 개정될 조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소득유형별로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단,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기타소득자는 비과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소득요건은 근로소득 연 30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2000만원 이하다.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범위는 이자소득 500만원이며 연간 납입한도는 600만원까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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