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장 두 명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혐의로 구속 됐습니다.
또 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도 전격 압수수색 했는데요.
이에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이라면서 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시작된 특활비 논란이 국회 곳곳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죠.
앵커)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라는게 어떤 건가요?
최태범 기자) 우선 정부에서 규정한 특수활동비의 정의를 보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뜻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특수활동비는 편성단계에서부터 세부내역이 없이 총액으로만 편성되고, 집행이 이뤄진 후에도 구체적인 사용내역 공개나 영수증 처리 의무가 없는 등 집행내역에 대한 사후통제가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눈먼 돈 또는 쌈짓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 불거졌던 법무부 검찰국장과 검찰 고위 간부의 ‘돈봉투 만찬사건’에서 오간 현금도 검찰의 특수활동비였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수활동비는 그 성격의 특성상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청와대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특히 이들 기관 중에서도 단연 국정원이 가장 많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부 전체 특수활동비는 총 8870억원이 편성됐는데, 국정원에는 절반이 넘는 4860억원이 지급됐고, 국방부에는 1783억원, 경찰청은 1298억원, 법무부 286억원, 청와대 266억원, 국회에는 79억원 수준으로 편성됐습니다.
앵커) 특수활동비 상납 논란이 정치권 전반으로 일파만파 번지고 있죠
최태범 기자)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불법으로 건넨 특수활동비가 약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은 매년 10억원씩 약 40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또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은 청와대에 불법 자금을 상납한 혐의로 구속됐고, 특히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사건의 크기가 청와대를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친박 실세로 꼽히는 최경환 한국당 의원도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중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 검찰은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재만·안봉근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못박은 상태인데다가, 앞으로 검찰의 수사는 청와대 주요 인사들과 여야 의원들로 확대될 전망이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검찰로부터 매년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법무부도 같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네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최태범 기자)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이번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사에 대해 "정치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에 따라 정치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와 함께 "검찰은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 매년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같은 선상에서 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처럼 한국당이 법무부와 검찰을 동시에 겨냥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보수정권을 향한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검찰의 수사가 보수정권 인사들에 한정되자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카드를 꺼내 들면서 강력한 반격에 나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무부와 검찰은 구조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최태범 기자) 한국당의 주장은 법무부가 올해 검찰에 배정된 특수활동비 285억원 가운데 106억원을 뺀 179억원만 검찰에 전달한 만큼, 사실상 검찰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무부는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받을 때부터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이미 179억원으로 정해져 있었고, 이를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며, 106억원은 원래부터 법무부의 몫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것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법무부가 검찰 예산을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여권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논란도 이번에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로도 이 특활비 문제는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