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北에 정전협정 위반 방지 대책수립 회의 요구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지난 13일 북한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할 당시,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는 등 정전협정을 2차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군사령부는 22일 JSA 귀순자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 사건에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했다는 것과 북한군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병사가 잠시 군사분계선(MDL)을 넘었다 공동경비구역(JSA) 북쪽으로 되돌아간 것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총격을 가한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면서 "연락채널을 통해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북한군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유엔사는 북측에 대해 이 조사에 대한 논의와 향후 이번 사건과 같은 정전협정 위반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위해 회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방부도 유엔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에 공식 항의 통지문을 보내거나 향후 열릴 남북 군사 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개된 영상에는 귀순 북한 병사가 차량으로 72시간 다리를 건너 접근하고, 이어 차량의 바퀴가 배수로 턱에 걸려 꼼짝 못하는 장면, 북한군이 직접 총격을 가하는 가운데 귀순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달려오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유엔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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