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보험대리점 초회보험료 33.3%↓… "저축성보험 축소 영향 탓"
올 상반기 보험대리점 초회보험료 33.3%↓… "저축성보험 축소 영향 탓"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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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반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실적' 발표
"IFRS17 도입 및 저축성보험 세제혜택 축소 영향 탓"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보험대리점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과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영향으로 감소했습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영업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대리점의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3조412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조7013억원(33.3%) 감소했습니다.

신계약 초회보험료 가운데 생명보험 보험료는 2조6767억원, 손해보험 보험료는 7360억원으로 각각 지난해 상반기보다 1조5653억원(36.9%)과 1360억원(15.6%) 줄었습니다.

이처럼 보험 판매 실적이 하락한 이유는 IFRS17이 오는 2021년 도입되면 저축성보험의 보험료가 매출에서 제외돼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유인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지난해 4월부터 장기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돼 소비자의 가입 수요가 감소한 것도 실적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저축성 변액보험 판매에 주력하는 일부 보험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실적이 증가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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