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생중계]‘재벌개혁’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국민적 공감 얻을 것”
[현장생중계]‘재벌개혁’ 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국민적 공감 얻을 것”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8.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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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공정거래법 38년만에 전면 개편, 국민적 공감 얻어야”
전속고발제 폐지·과징금 상한 상향조정과 대기업 규제 강화 ‘부담’
경실련 “개편안, 재벌 경제력 집중 해소·사익편취 방지 방안으로 부족”

[팍스경제TV 박혜미기자]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섰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박혜미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는 은행회관에 나와있습니다.

현장에는 공정위를 비롯해 경제계와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의견수렴 과정에 따라 마련돼 경쟁법제 및 절차법제의 과제와 기업집단법제 과제에 대한 각각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은 특별위원회가 약 5개월간 10여차례의 토론회를 거치며 논의한 끝에 지난달 24일 입법예고 됐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이 38년만에 전면적으로 개편되는 만큼 폭넓은 분야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국민적인 공감을 얻는 법안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광범위하고 쉽지 않은 과제라며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정교하고 현실적인 법안으로 다듬어 나가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전부개정의 기본원칙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등 집행체계 개선과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대기업집단의 규율체계 구축, 그리고 법집행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와 혁신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할 법령 강화입니다. 김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번 전부개정안은 38년만의 전면개편이자 향후 30년간 우리의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작업입니다.

신산업분야에 대한 경쟁당국의 분석 역량을 재고하는 한편 벤처지주회사 요건완화 등 기업의 혁신생태계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제도도 보완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서 공정위는 일부 가격이나 입찰담합과 같은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검찰과 공정위의 이중 수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중소, 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와 과징금 상한 상향조정으로 인한 기업계의 부담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의 추천으로 토론에 참석한 박종훈 변호사는 사인의금지청구제 도입 확대와 시장지배적지위남용 규율체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인의금지청구제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침해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이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집단법제 개편안은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가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확대합니다.

또 신규지정된 기업집단의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대기업의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지주회사 제도는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보다 10%씩 상향 조정합니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이번 개편안이 아직 지주회사의 체제밖 계열사에 대한 규율이 없어 재벌개혁안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상무는 기업부담이 증가되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수 있다며 기업집단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서정헌 중기중앙회 부장은 현 개편안에 대해 동의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규제로 협력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임신혁 변호사는 순환출자와 지주사 규제의 경우 기존 집단과 신규 집단간 차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검토해 입법예고안에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은행회관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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