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운송사업 심사 로드맵 발표 "LCC 신규면허 내년 1분기 발급"
국토부, 항공운송사업 심사 로드맵 발표 "LCC 신규면허 내년 1분기 발급"
  • 정새미 기자
  • 승인 2018.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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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정새미 기자]

국토교통부가 8일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항공기를 5대 이상 보유하고 2년 내 운항을 시작할 수 있는 항공사에게만 신규면허가 발급됩니다. 국토부는 이달 내 신규면허 신청을 받아 적어도 내년 3월까지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안건은 지난 3월 발표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 기준 개정 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보유 항공기 수를 기존 3대에서 5대로 늘리고, 면허를 발급받은 뒤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 증명·노선 허가를 2년 안에 취득하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 등 면허 심사가 강화됐습니다. 면허신청 접수 후 국토부 항공산업과가 신규 항공사의 자본금과 항공기 대수 등 요건을 심사하고 면허자문회의 의견을 참고해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건 심사를 통과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국토부 내 7개 항공 관련 부서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에서 ▲안전 ▲노선 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 능력 ▲소비자편익 등을 기준으로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심사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과 재무상황 예측 등을 검토하도록 의뢰하게 됩니다. 

교통연구원 검토 결과와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거친 뒤에야 최종 면허 발급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를 발급한 뒤에도 항공사가 면허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면허조건과 사업계획 이행 여부도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며 “면허 기준 개정을 완료한 후 이달 중 신규면허 신청을 받아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면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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