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법 집행체계 개편 등 변화 이끌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법 집행체계 개편 등 변화 이끌 것” 
  • 박경현 기자
  • 승인 2018.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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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법 집행체계·대기업 집단시책 등 개편 추진

[팍스경제TV 박경현 기자]  앵커) 최근 공정거래법이 대대적인 전면개편에 들어갔습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법 집행체계를 개편하고, 대기업 집단시책개편에 나서 현행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경현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간담회가 진행 중인 상의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과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하단>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주요 내용 설명
이 시간에는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비롯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대한 주요 내용, 특히 입법예고를 마치고 의견을 받아 지난주 후반부 일부 수용된 안을 상정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또 10월 18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하도급법 시행령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진행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대한 취지를 밝혔습니다.
 
김상조 위원장 )
무엇보다도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점사업에 대해 설명도 드리고 한편으로는 이해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주 컸었는데 대한상의에서 그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번 개편 추진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법 집행체계 개편, 대기업 집단시책 개편,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 집행 신뢰성 강화 부분으로 나뉩니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법 집행체계를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기업 집단시책개편에 나서 사익편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주회사의 자·손회사 지분율 향상 등으로 현행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도입하고 정보교환 담합 규율을 마련해 견제장치를 높이는 한편 법 집행 신뢰성 강화를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18일에 시행 된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주요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 등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중소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다 넓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안으로, 벌점제도와 과징금, 과태료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와 보존 관련 문제에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조 위원장) 
 중소기업과 거래하실 때 계약서, 기술자료 요구서. 기본적인 서면을 꼭 발부를 해주시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공정위가) 앞으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갈 각오를 갖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은 법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현실거래 관행의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현실에 맞게 거래 관행으로 만들어가야 할 부분이 많고 기업과 끊임없는 협의 속에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상의회관에서 팍스경제TV 박경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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