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분식회계논란 새 형국
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분식회계논란 새 형국
  • 박경현 기자
  • 승인 2018.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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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 입증 할 것"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 해임 권고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팍스경제TV 박경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에 따른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사장 김태한)는 지난 2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28일 공시했습니다.

삼바는 그동안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혀온 입장에 따라 행정소송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과 대표이사 해임 권고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에 한정되는 이번 소송에 따라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심사, 매매거래 정지 등은 이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됐습니다.

증선위는 앞서 진행 된 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4일 증선위가 고의적 분식회계로 의결할 당시 즉각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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