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코인365] 블록체인 스타트업 자금 송금법 적용 면제??
[톡톡코인365] 블록체인 스타트업 자금 송금법 적용 면제??
  • 정주리
  • 승인 2019.02.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정주리]

[톡톡코인365] 블록체인 스타트업 자금 송금법 적용 면제??

 

1. 블록체인 스타트업 자금 송금법 적용 면제??

- 미국 의회 법안 제출 -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한정

- 각 주의 자금 송금법 적용을 면제

-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들이 등록 없이 사업

- 민주, 공화 양당에서 모두 지지 얻어

애머의원, 불록체인 스타트업 육성법안과 비슷

-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법안 내고 있어

- 혁신을 말이 아닌 실천으로 의회가 뒷받침

 

2. 와이오밍주, 암호화폐=법정화폐 법안 추진

- 암호화폐와 법정화폐 동일 취급 법안 추진

- 암호화폐 자산 디지털 소비자산, 디지털 증권, 암호화폐

- 자산은 무형 개인 자산으로 법정화폐와 동일

- 증권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에 은행들 인정

준비된 절차대로 할 경우, 71일부터 관련 서비스

- 은행들, 주 의원에게 60일의 사전 통보 후 서비스

- 주식과 연계된 블록체인 토큰 발행을 허용한 법안 제출

- 주 당국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혁신 환경 조성

 

3. 바이낸스 한국 진출설?

-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 한국 진출 가능성

- 20198개국 진출설에 몰타와 싱가폴은 확정

- 더블록, 한국, 몰타, 싱가폴, 리히텐슈타인

-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버뮤다 진출 보도

2개국만 인정, 나머지는 고려 대상일 뿐

- 영국령 저지에서 법정통화 거래서비스 시작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파운드화, 유로화 거래

 

4. 자산 유동화는 STO 핵심 아냐

- 코인원리서치센터 보고서 발간

- “자산 유동화를 위한 STO는 핵심이 아니다

- “증권과 블록체인 결합 고민은 달라야

- “자산 유동화가 아닌 증권시스템 블록 체인화

블록체인·암호화폐 근본적 장점 활용 관심

- 토큰의 증권화가 의미 있는 혁신이 되는 조건

- 발행 수수료 감소, 국경의 극복, 투명성 제고

- 스마트콘트랙트 도입으로 계약이행 효율성 개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