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진칼 적극적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결정… 대한항공 제외
국민연금, 한진칼 적극적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결정… 대한항공 제외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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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대해 '제한적' 범위…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첫 '경영 참여' 사례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국민연금이 오너 일가의 갑질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진그룹 계열사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오늘(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4시간 넘게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운용위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도입한 이후 첫 '경영 참여' 사례입니다.

국민연금은 한진칼 경영참여 방법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 따르기로 했습니다.

즉,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한진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한진칼 지분 7.34%를 보유한 3대 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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