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앵커) 그런가하면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렸던 청탁금지법, 시행 1년 3개월만에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선물비와 경조사비 상한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송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기자) 네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점은 선물비 상한액이 상향 조정된 겁니다.
선물비의 경우에는 최대 5만원까지 가능했지만 농축수산물에 한해서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축수산물 수요가 줄어 농업인, 어업인의 소득 감소를 유발하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에는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습니다. 그 대신, 화환이나 조화를 합칠 경우에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즉, 현금 5만원에 5만원짜리 화환이나 현금 3만원에 7만원짜리 화환을 보내는 것이 허용된다는 의밉니다.
하지만 음식물 상한액은 3만원을 유지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서 부결된지 2주 만에 다시 수정한 겁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바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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