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거부 확인서 제출한 3682명, 2차 심층조사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고용노동부가 20일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해 1차 과태료 162억 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 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이다. 파리바게뜨 측은 4회에 걸쳐 4299명의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신규입사자, 협력업체 관리자 등 직접고용 대상이 아닌 자와 중복제출자 617명을 제외했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지난 5일 제출한 직접고용거부 확인서에 대한 일부 철회서가 제출되자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용 거부 진위 여부를 묻는 1차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방법과 시기 등을 비공개 한 부분, 문자메시지를 통해 조사한 이유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3434명을 처음부터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제조기사들이 외부의 영향 없이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하고, 또 제조기사들이 가맹점에 흩어져 근무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후 확인서를 제출한 3682명에 대해 2차 심층조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진의가 아니라고 밝혀지면 그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2차로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과태료 부과절차는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진술을 거친 후 부과금액이 확정된다. 이후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통지서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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