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프 구매 입찰서 10년 담합...세아제강· 현대제철 등
파이프 구매 입찰서 10년 담합...세아제강· 현대제철 등
  • 송지원 기자
  • 승인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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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제조사에 과징금 921억 부과·검찰고발
세아제강·현대제철·동양철관 등 6개사..33건 입찰담합
입찰 방식, 대면서 전자방식 변화..담합도 진화
檢 “저가 수주 방지 · 안정적인 물량확보 담합”

[팍스경제TV 송지원 기자]

(앵커)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수천억 원대 강철 파이프 구매 입찰에서 10년 동안 담합을 통해 물량을 '나눠먹기'한 제조사들이 적발됐다고요?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에 낙찰 예정회사와 가격, 물량을 합의한 파이프 제조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21억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세아제강과 현대제철, 동양철관 등 6개 업체입니다.

이들은 2003년 1월부터 10년간 총 33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앵커) 구매 입찰은 일반적으로 전자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어떻게 담합이 진행된건가요?

(기자) 네 2011년, 입찰 방식이 대면에서 전자방식으로 바뀐 시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낙찰예정사로 합의된 사업자들이 '들러리' 사업자에게 입찰 가격을 알려주고, 들러리 사업자들은 이 가격대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물량을 나눠먹었습니다.

2011년 이후에는 한자리에 모여서 입찰을 하거나 낙찰예정사의 직원이 들러리사에 방문해 감시를 받으면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최저가 낙찰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를 위해 담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팍스경제TV 송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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