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4월29일부터 시가단일가 및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운영시간 단축
한국거래소, 4월29일부터 시가단일가 및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운영시간 단축
  • 이승용
  • 승인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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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승용 기자]

 시간외 거래 시간 단축안.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3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4월29일부터 20여년만에 시가단일가 및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운영시간을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온라인 위주 거래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가격발견 기능 및 시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변경 적용대상은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돈육선물 제외), 일반상품시장(KRX금시장) 등이며 시가단일가 및 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은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됩니다.

정규시장의 경우 시가결정을 위한 주문접수시간이 현재 1시간(8:00~9:00)에서 30분(8:30~9:00)으로 단축됩니다. 예상체결정보는 호가접수개시 10분 후인 8시40분부터 공표됩니다.

시간외시장 개편안

정규시장 개시 이전 전일종가로 거래되던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도 기존 1시간(7:30~8:30)에서 10분(8:30~8:40)으로 단축됩니다.

이외 장개시전 시간외시장(대량매매 등)의 운영시간도 변경전 1시간 30분(7:30∼9:00)에서 변경 후 1시간(8:00∼9:00)으로 줄어듭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변경을 통해 시가단일가 개시 초반 반대매매 등의 호가가 집중된 이후 호가 제출이 미미하여 예상체결가격과 당일 시가간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면서 호가집적도 향상으로 가격발견 기능을 높이고, 매매수요를 집중시켜 시장운영 효율성을 향상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개시전 전날 종가매매 시간(8:30~8:40)과 시가단일가 예상체결정보 공표시간(8:40~9:00)을 분리해 운영함으로써 시가단일가에서 허수호가(시세보다 높은 매수호가 또는 낮은 매도호가) 제출로 예상체결가격을 왜곡하는 방법으로 장개시전 종가매매의 체결가능성을 높이는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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