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정윤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전일(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최종 권고안에 대한 입장과 이행계획을 밝히기 위해 21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위의 최종권고안을 최대한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법적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과제는 시행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혁신위는 노동이사제·은산분리·금융권 지배구조·이건희 차명계좌 등으로 포함해 70여개의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일부 주제에 대한 혁신위의 권고에 공감한다면서도 이행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혁신위는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삼성 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삼성 계좌에 부과하면 동창회 이름으로 생긴 선의의 다른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해야한다. 이는 입법 정책적으로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 혁신위의 노동이사제 권고에 대해 최 위원장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는 유럽국가와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법 체계와 노사문화가 다른 면이 있다”며 “노사문제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한 후에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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