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억원 기부
KB금융,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5억원 기부
  • 이순영
  • 승인 2019.0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이순영 기자]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이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복구와 이재민들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하여 성금 5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KB금융그룹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재난구호키트(모포, 위생용품, 의약품 등) 1,185세트, 임시구호소에 설치할 실내용 텐트 240동과 간이 침대 240개, 이재민과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화재 진압 관계자들을 위한 식사제공용 급식차 1대와 부식차 1대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임시거처가 필요한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KB금융그룹 속초연수원 숙소 10실을 지원합니다.   

이와 더불어 KB금융그룹은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도 실시합니다.

KB국민은행은 피해고객 중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추가적인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합니다.

또한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천만원 이내,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합니다.

KB손해보험은 피해고객 중 장기보험 가입자들에 대해 피해 발생일로부터 2019년 9월말까지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연체이자 없이 유예해 주며, 보험계약대출, 가계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을 사용중인 피해고객의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합니다.

또한, 산불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시 계약상 하자가 없는 경우 가지급보험금의 50%를 먼저 지급해 줍니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고,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 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여 줍니다.

또한, 피해 발생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되며, 결제대금이 연체되더라도 2019년 6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됩니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에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KB금융그룹은 강원 지역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지역민들이 일상생활로 신속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