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공동보증 제도' 개선 통한 지원 활성화 추진
해외건설협회, '공동보증 제도' 개선 통한 지원 활성화 추진
  • 서청석 기자
  • 승인 2019.0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팍스경제TV 서청석 기자]

해외건설협회(대표 이건기)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의 5개 금융·보증 기관들이 4월 1일 개정한「공동보증 및 부분 공동보증 제도 운용을 위한 협약」을 토대로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본격 지원합니다.

공동보증 제도란 5개 금융·보증 관련 기관들이 사업성 평가에 기반하여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들에게 해외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이행성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 처음 도입된 공동보증 제도는 저조한 보증발급 지원실적 등의 이유로 금년 초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해외인프라 수주·투자지원센터(KoCC)가 해산되었지만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수주 확대를 위해 보증 발급이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한 정부가 지난 2월 개최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해외건설협회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사업성 중심의 보증심사 강화를 통한 제도 활성화 방안이 모색돼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일 해외건설협회와 5개 금융·보증 기관들은 지원기준 완화를 전제로 한 제도 운용 협약을 개정했습니다. 아울러 해외건설협회를 사무국 형태로 상담 및 신청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는 한편, 보증기관별 약식검토, 공동보증 미참여에 대한 피드백 기능 강화, 사업성 양호 여부 판단기준 B등급에서 B-등급으로 완화 등 지원조건을 완화했습니다.

해외건설협회는 지난해 2개 기관 이상이 참여하는 부분 공동보증으로 지원방식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관련 제도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해외건설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와 함께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성평가 수수료도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공동보증은 사업성 평가 단계와 함께 여러 기관이 함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보증 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협회에서 사전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