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금융당국 치매보험 가이드라인 제시…한화생명 등 보험사 상품 개정 ‘속도’
[리포트] 금융당국 치매보험 가이드라인 제시…한화생명 등 보험사 상품 개정 ‘속도’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0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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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치매보험 시장’… 불완전판매 논란
한화생명 등 생보사 상품 개정작업 돌입
금융당국, 치매보험 논란 올 상반기 내 매듭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앵커)
최근 치매보험은 불명확한 약관 내용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고 있죠. 보험사들이 상품 관련 개정작업에 속도를 붙이는 한편, 금융당국 역시 ‘제2의 즉시연금, 자살보험금’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 제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송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보험사별로 판매 경쟁에 불이 붙은 ‘치매보험 시장’.

하지만 ‘모호한 보험약관’으로 인해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있는 불완전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지·사회기능 판단이 가능한 임상치매척도(CDR) 1점 이상일 경우 경증 치매 진단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해왔지만, 실제 약관상으로는 CT나 MRI 등 뇌영상기록을 기초로 한 의사의 치매진단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에 금융당국이 약관의 모호성을 문제 삼으면서 보험사들도 관련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한화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상품 개정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전화인터뷰/ 생명보험업계 관계자] 
경증치매보험에 대한 보장 부분도 있고 간병비를 어디까지 봐야하나 이런 부분들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자 이런 의미도.. 생명보험사들도 경험생명표 변경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새로운 상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보사들은 기존에 없었던 가입한도를 2000만원까지 제시하며 불완전판매를 줄이려는 모습입니다. 

금융당국도 경증 치매보험금 지급과 약관에 대한 논란을 이르면 올 상반기 안으로 매듭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일명 ‘제2의 즉시연금, 자살보험금 사태’를 미리 막기위해 ‘가이드 라인’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화인터뷰/ 오정근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 팀장] 
(현재 치매보험 관련) 감리를 하고 있는거에요. 약관 변경 공고를 하게 돼요. CT나 MRI검사 결과를 약관에서 지워라고 할 수 있겠죠 감리 결과가 나오면.. 현재의 논란을 잠재우는 거죠, 명확하게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보험사에게 권고를 하는거고.. 

금융당국의 치매보험 가이드라인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치매보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팍스경제TV 송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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