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신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집단대출에 고강도 규제 도입”
금융당국, “신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집단대출에 고강도 규제 도입”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0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정부가 제2금융권 집단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집단대출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예대율(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80~100%를 충족하지 못하는 신협 조합의 집단대출 취급이 금지되고 동일사업장에 대한 대출 한도가 500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도 신협 수준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전체 대출 대비 집단대출 비중은 현재 수준인 7.4%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집단대출이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차주(대출자) 개인의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중도금과 이주비, 잔금 등을 빌려주는 대출상품입니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도 새로 도입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이란 전체 주택담보대출 중 빌린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조금씩 갚는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목표로 정해둔 것입니다. 

저축은행은 내년 말까지 분할상환 목표비율을 43%까지, 여전사는 올해 말까지 10%, 내년 말까지 15%, 2021년 말까지 20%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도 구축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함께 분기별로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만약 집단대출이 급증하고 건설경기가 나빠지면 업권별로 집단대출 관리기준을 강화하거나 취급제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 및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사가 스스로 취급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간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동향을 살펴보면 가계대출의 경우 그간 지속적인 관리노력 등에 따라 지난해 이후 증가속도가 상당히 안정화되어 왔습니다.  2016년 12.9%에서 2017년 6.7%, 지난해 2.9%까지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공급되는 제2금융권 대출의 특성상, 향후 경기상황·금리동향 등 영향에 선제적 대비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2분기 기준 취약·비취약차주 금융기관 가계대출 비중은 취약차주의 경우 은행 34.5%, 비은행 65.5%으로 나타났으며  비취약은 은행 58.5%, 비은행 41.5%를 기록했습니다.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최근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대출 등 편중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2017년 44.0%에서 지난해 29.9%을 기록했으며 부동산·임대업 비중 은 2017년 33.5%에서 38.1%로 증가했습니다. 

연체율은 제2금융권은 2017년 1.47%에서 지난해 1.66%, 상호금융권의 경우 0.74%에서 1.15%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나, 상호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하고 있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업 등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 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이기도 하므로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연체율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관계기관과 함께 제2금융권 대출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필요 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