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 시한 넘긴 MG손보… 오는 14일, 새마을금고 유상증자 여부 ‘관건’
자본확충 시한 넘긴 MG손보… 오는 14일, 새마을금고 유상증자 여부 ‘관건’
  • 송현주 기자
  • 승인 2019.0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 기사를 번역합니다

금융위, 오는 26일 경영개선명령 여부 결정
유상증자 마무리 시 RBC비율 190% 상회 전망

[팍스경제TV 송현주 기자]

자본확충 시한을 넘긴 MG손해보험(대표이사 김동주)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오는 14일 결정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유상증자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자본확충이 지연된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사전 예고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MG손보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G손보는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 하락으로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보험업 감독 규정상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RBC비율은 150%입니다. RBC비율이 100%를 밑돌면 경영개선권고, 50% 미만 시 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등의 순으로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MG손보의 지난해 초 RBC비율이 83.9%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에 손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지만, 한차례 증자 작업이 무산되면서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MG손보는 지난 4월 최대 24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말까지 약속했던 자본확충 시한을 넘겨 금융위는 경영개선 명령을 예고한 것입니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사회에서 MG손보에 대한 300억원 유상증자 안건을 통과시키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MG손보가 유상증자를 마무리하면  RBC비율 권고치인 150%보다 상회함은 물론 190%를 넘길 전망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을 예고한 것은 자본확충을 빨리 마무리하라는 압박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이사회를 기점으로 이른 시일 내에 외부투자자들의 유상증자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