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위, 디지털 증권 커스터디 관련 성명 발표했다
미 증권위, 디지털 증권 커스터디 관련 성명 발표했다
  • 김민지 기자
  • 승인 2019.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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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SEC)
(사진출처=SEC)

[팍스경제TV 김민지 기자]

8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and Exchange Commission, SEC)와 미국 금융산업 규제당국(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이 디지털 증권 커스터디와 관련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디지털 자산 증권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권법을 준수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로커나 딜러인 경우에는 브로커·딜러 재무책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들은 1934년 증권 거래법에 의거해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1934년 증권 거래법은 투자자 보호법으로 고객의 자산과 회사의 자산을 분리해서 보관하고, 불건전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밖에도 성명에는 “디지털 자산 증권은 전통적인 유가 증권과 달라 브로커·딜러가 단순히 개인 키를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거나 보관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FINRA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로부터 받은 암호화폐 브로커·딜러 라이선스 신청을 수개월 째 보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FINRA에 미 증권위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SEC와 FINRA의 공동성명 발표로 라이선스 발급 지연은 보안상의 우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진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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