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LEI 서비스 활성화 위해 국내외 홍보 적극 나서
한국예탁결제원, LEI 서비스 활성화 위해 국내외 홍보 적극 나서
  • 이승용
  • 승인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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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이승용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이 LEI(법인식별기호) 서비스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LEI 발급관할 지역 확대에 따른 국내기업 해외지사 및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LEI를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6월 홍콩에서 ‘2019 KSD 홍콩 LEI 로드쇼’를 개최하며 국내기업 해외지사 및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예탁결제원의 LEI 서비스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현재 홍콩 현지법인 3개사, 싱가포르 현지법인 1개사만이 예탁결제원 LEI 서비스를 이용 중이라 많은 신규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법인에 부여하는 고유하고 표준화된 식별기호(Legal Entity Identifier)를 뜻하는 것으로 글로벌 LEI시스템(GLEIS)에서는 각 법인에게 1개의 고유코드가 부여됩니다.

LEI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글로벌 금융기업의 복잡한 기업구조와 非정형화된 장외파생상품 특성으로 금융당국은 신속히 금융거래 손실 위험액을 파악하고 시장리스크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거래내역을 거래정보저장소(TR)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권고안이 채택됐습니다.

권고안에서는 금융회사는 누구(Who)와 어떤 장외파생상품(What)을 어떻게(How) 거래하였는지에 대해 TR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LEI는 TR보고와 관련하여 누구(Who)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착안됐습니다.

2011년 11월 프랑스 칸느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는 금융위기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표준화된 법인식별코드를 각 법인에 부여하는 글로벌 LEI 시스템 도입에 합의했고 2012년 6월 로스까보스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는 FSB(금융안정위원회)가 마련한 15개 기본원칙 및 35개 권고안이 승인됐습니다.

이어 2013년 7월에는 규제감독위원회(ROC)는 글로벌 LEI시스템을 위한 Pre-LOU 원칙이 발표됐고 2017년 10월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정식 LOU(Accredited LOU)로 승인됐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LEI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 33개의 정식 LOU가 지정됐으며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약 141만여 개의 법인에 LEI코드가 발급됐습니다.

현재 미국·유럽에서는 장외파생거래 시 LEI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금융시장 통계 보고 데이터, 대출 금융기관 보고 등 다양한 분야에 LEI 의무사용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2019년 4월 말 기준으로 국내법인(펀드 포함)이 받은 LEI는 총 1134개로 이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이 발급한 LEI는 727개에 이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LEI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방법을 간편하고 안전한 온라인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의 법상 정보관리·공표 업무 수행경험을 토대로 LEI 보유 법인의 참조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법인의 LEI 코드가 유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간 갱신 일정안내 등 사용자 친화적(user-friendly)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LOU와 수수료 비교 시 경쟁력 있고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구비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 및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 정부정책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국내기업들이 외국 LOU가 아니라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LEI를 발급받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외화유출을 최대한 방지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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