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상속세율 인하 통해 기업 승계 원할히 해야"...기재부에 의견서 제출
경총 "상속세율 인하 통해 기업 승계 원할히 해야"...기재부에 의견서 제출
  • 조준혁 기자
  • 승인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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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조준혁 기자] 

상속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승계를 원할히 하고 이를 토대로 중견기업 양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경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의견을 기획재정부(기재부)에 전달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경총에 따르면 경영계는 상속세 세율 인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 강화 및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안을 기재부에 제출했습니다.

경총은 기재부에 우리나라는 직계비속에게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아 기업인들이 기업을 물려주기보다 매각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이 50%로 높을 뿐만 아니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개정안 할증률 20%)도 추가되기에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은 OECD 36개국 중 최고 수준으로 측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대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의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게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계 각국은 기업 경영의 영속성 보호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해왔으며 특히 직계비속에게 더 낮은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총은 기업 상속을 단순한 ’부의 세습‘으로 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업승계 시 다른 국가들보다 불리한 상속세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바라봤습니다. 

직계비속 기업승계 시 상속세 부담이 있는 OECD 19개국(이외 OECD 17개국은 직계비속 상속세 부담 없음)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은 25.6%(’18년 기준)이므로 이를 고려해 상속세 세율을 인하(최고세율 50%→ 25% 등)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상장주식의 중복 가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부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할증율을 다소 인하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아닌 지분율 50% 미만 주식을 보유한 기업인의 경우에는 법 개정 전후 할증률이 20%로 동일해 개정안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바라봤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단축(10년 → 7년)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의무를 다소 완화(10년 평균 정규직 수 120%→ 7년 평균 정규직 수 100%)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기업승계 시 공제제도의 요건이 까다로워 제도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우려를 표했습니다.

경총은 상속 후 의무경영기간 5년으로 축소, 고용의무 완화(정규직 100%→ 임금총액 100%), 대상 확대(전체 기업으로)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을 높이 평가하고 육성해가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총 관계자는 “동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등 다소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기업인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 상속공제제도 요건 완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총은 올 정기국회 상속세제 논의 시에도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경영계 의견을 개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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